근래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북핵문제 이라크전쟁 사스 등 여파로 어려운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현상으로 보기엔 너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래 토지는 생산요소의 하나로 이를 생산수단으로 이용해야 하고 주택도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재산증식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저축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는 생산의욕을 잃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90년대 초 일본경제가 땅값 거품으로 홍역을 치른 이후 지금까지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과 같이 거품경제의 재현을 우려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경제 전반적으로 볼때 악영향을 주는 부동산 거품과 투기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천세무서는 광명시가 지난 4월30일자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무원들이 투기단속 업무를 휴무일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시에는 자금출처는 물론 실거래가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원미구 중동주공아파트 및 약대동 약대주공아파트도 투기조짐이 있어 거래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송내동 대우 푸르지오, 범박동 현대홈타운 등 분양분에 대한 가격 및 거래동향을 분석하면서 최근 2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발, 5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이에 따른 고발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천세무서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결의 아래 다음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하여 반드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불법적인 대량 매집 및 매매알선행위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동원행위, 미등기 전매조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조사할 방침입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세금탈루행위나 탈세고사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사업당국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부천세무서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60여명의 부동산 투기반을 운용하고 있으나 부천 광명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미등기 전매행위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탈법중개업소에 대하여는 부천세무서 조사2과 (032-320-5529~5)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춘식(부천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