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청은 지난 11월25일 도의회 교육분과 감사를 받았다. 요사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도의회 감사 거부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 주장에는 분명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교육행정기관의 현실을 보면 국무총리실의 기강감사는 제외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도교육청 자체감사,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도의회 행정감사 등 일년 내내 감사자료 보고 등의 감사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교육의 주 대상인 학생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간의 많은 부분이 감사준비에 빼앗기고 있다.
 
더 나은 교육과 교육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는 필요하지만 이 수단의 달성을 위해 목적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로 막대한 물자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인력 뿐 만 아니라 많은 물자가 일회성으로 사용됨으로써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로 공무원을 무사안일 하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을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국민에게 법규 내에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규의 테두리 범위에서 공무원은 재량권을 갖고 있고, 이 재량권을 공익적 입장에서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능동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이 된다.
 
그러나 재량의 범위에서 소신행정을 했을 때, 의혹을 가지고 힐책하듯이 따져 묻는다면 과연 그 어떤 공무원이 그런 모멸감을 느끼며 능동적 소신 행정을 펴겠으며, 소신껏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옛말에 '중간 가면 정 맞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구태여 소신 행정을 한답시고 그 수모에 가까운 귀찮음을 뉘라서 감수하겠는가.
 
그렇다면 감사의 역기능이 너무 큰 폐해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대안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감사를 줄이고 동일지역내 감시기관인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도의회 행정감사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련된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가 감사와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본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끝 부분이 법상 중복감사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모호한 규정이다.
 
법상 문구에는 특정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두 기관이 요구한 감사자료나 현장에서 행하는 감사 사안은 대동소이하다. 두 기관에 의한 중복감사로 인한 각종 역기능적 요소는, 법의 개정으로 권한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낭비되던 인력과 자원과 예산을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한다. 실제 감사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일반행정과 다른 특질을 갖고있는 교육행정의 감사는 좀더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기관에서 감사를 맡아야 한다는 점이 절실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의 하급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뒤로 미루고 중복된 감사자료 제작 및 감사준비에 오죽 힘들면, 법상 문제가 없지 않음에도 도의회 감사를 거부하겠는가 다시 한번 곱씹어볼 일이다.  /신영진(광명교육청 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