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현재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봉사와 법조개혁’의 기치아래 재판청구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의 내실과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법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국민들의 재판청구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대법원은 대전고법 청주지부, 광주고법 전주지부 등을 설치하기로 확정하였다.

 수원은 경기도 도청 소재지이자 경기도 개발권역의 중심도시로서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나 담당사건의 수가 전국 2위로 많으며 수원지방변호사회 역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2003년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 성남, 평택, 여주, 안산지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되는 사건 중,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본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총 접수 1만6천254건의 약 15%에 해당하는 2천421건이다. 이러한 사건 수는 같은 해 대전고등법원의 2천170건이나 대구고등법원의 2천298건 보다 많으며, 광주고등법원의 2천630건에 근접하는 수이다.

 이러한 수원지방법원 관내 고법 항소사건 수는 7개 이상의 재판부를 가진 독립된 고등법원 하나를 설립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총 43개 재판부에서는 산하 11개 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되는 민·형사·행정·가사 본안 사건들이 적체되어 첫 기일에 들어가는 데에만 3,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차제에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수원법원 관내 고법 항소사건을 처리하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7개 이상을 줄여 서울고법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재판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도모하여 서울고법 항소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다면,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각 지원 관내의 항소 사건을 분쟁의 현장인 수원에서 직접 해결함으로써, 경기지역 도민들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소심 재판을 받으며 수원, 나아가 경기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원시 이의동 및 용인시 일원에 진행 중인 도내 관공서 및 첨단산업 유치 단지인 ‘광교테크노밸리’ 내 행정타운에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이 2008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 예정으로 있다. 이는 신행정타운 내에 수원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광교테크노밸리 행정타운 내에 수원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그리고 수원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설치한다면, 별도 부지 마련 및 건축 공사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권 사법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과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서울·경기지역 국민들을 위한 사법기능 접근성과 사법봉사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도입 법안이 의결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법원 소재지마다 설치하자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수원고등법원 설립으로 로스쿨의 수원지역 유치가 가능하게 되면 경기 지역의 법학교육 및 법문화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입법사항이다.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 모든 도민과 행정·입법기관을 연계하여 수원고등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원고등법원의 설립은 천시(天時)와 지리(地利)에 부합되는 과제로서, 경기도민의 관심과 관련 기관, 단체의 인화(人和) 단결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손 수 일(법학박사,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