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3만여종의 수산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수산 동·식물을 제공하는 인류 최대의 식량원이다. 그리고 어업인들에게는 슬픈 애환과 기쁨이 함께 상존하는 삶의 터전이다.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150여개 연안 국가들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했다. 이어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원양어업은 조업 어장의 축소·상실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60·70년대 조기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던 연평도, 백령도에는 조기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곧 꽃게 어장으로 바뀌었지만 이 또한 남획과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로 어획량이 줄어들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예전에는 잡히지도 않던 멸치와 전어가 경기만 연안에서 잡히는 등 어족자원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해파리가 다량 번식하는 등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어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잡고 기르는 어업에서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어촌체험을 통한 유통과 소비확대를 위한 관광어업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치단체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양 도(시·군)간 연접지역 연안의 관할권 주장과 조업 수역 등으로 인한 어업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인근 지역 어민들간 선박 입·출항 통제와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벌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화해와 타협, 그리고 지역 상생 정신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2005년 1월27일 경기·충남 양도 간에 평택, 화성 및 서산, 당진 일대의 경제자유 구역 공동추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연안 어촌계, 어선주협회 등 지역 어업인 대표와의 간담회 및 관련 시·군과의 협의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평택과 화성, 충남 서산 당진 등 4개 시·군 연접해역에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해양수산부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본격적인 낚시어선업이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는 이 구역 내에서 낚시어선업 공동영업이 가능할 것이다.
공동영업구역 지정으로 양 도간 크고 작은 어업분쟁 해소와 지역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충남 당진항과 장고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도 해역에서 자유롭게 바다 낚시를 체험할 수 있고 국화도 어민들은 충남 장고항간 도선이용이 가능해진다. 어촌체험 관광객 수도 연간 2만명에서 3만명, 어민소득도 연간 1천5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택항 개발로 연안이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어장이 없는 평택시 낚시어선 어업인들은 어장 확대로 인하여 어업인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화성시 관내 어업인들도 충남도를 찾던 수도권 관광객들이 가까운 관내 항 포구를 이용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동영업 구역 내에서의 수산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어업인의 어로활동 지원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자체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어초시설 625㏊를 조성하고 우럭, 넙치, 볼락 등 중간육성어와 새끼고기 45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국내 최초로 지역이기주의 타파와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타 시·도 연접해역 지자체들도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권 혁 운(경기도 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
입력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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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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