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바람직한 형태 문제가 우리 사회에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중복으로 행정낭비가 심하고 단체장이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행정 및 교육자치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면 현행제도의 유지를 고수하고 오히려 교육위원회를 최종 의결기관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에 관한 대립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시·도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이중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 지난해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유치, 영어마을조성 등의 공약으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계에서는 시·도지사가 너무 정치논란이나 경제논리에 의해 남발되는 인기몰이식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주장한다.

 교육 및 지방행정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한다는 지방교육자치를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다. 여기에다 교육위원회마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되면 교육이 정치논리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 또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큰 차이가 있어서 교육에 대한 투자액이 달라 지역간의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다. 교육은 특성상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면에서 긴급한 사항에 순위가 밀리는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이치이다. 실제로 인천시에 10개의 구·군에서 2004년도에 지원한 학교교육지원예산이 약 40억원이 조금 넘는데 구·군에서 교육지원의 차이는 엄청나서 재정자립도와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이해에 의하여 10억원이 넘는 구도 있지만, 일부 구는 구청이 개설된 이후 한 푼도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1년을 단위로 했을 경우이고 몇 년이 지속되면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부모에게 주는 자녀교육환경에 대한 격차는 실로 클 것으로 생각하며 전국으로 볼때 서울의 일부 구는 1년에 4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재정자립도 높은 서울 일부지역을 비교할 때 일반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은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에 대한 선택권없이 무리를 해서 서울로 강남으로 또다른 교육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 중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현장의 소프트 웨어 부분인 교수·학습부분과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은 일반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입장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주장이 옳으냐 판단하기 전에 고려할 점은 이런 사항들을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교육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다시 이 문제로 우리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실(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