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있으며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4년간 8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2008년까지 저소득층 노인요양시설 110곳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하기에는 시설 및 인력인프라가 미흡하며 무엇보다도 이미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나 노인수발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낙후되어 있음을 들어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물론 일부의 주장처럼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앞의 두 나라에 비해 시설 및 인력인프라와 경제력이 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유를 들어 노인수발보험 도입을 마냥 미루기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사회 안전망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심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노인요양·전문시설 설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115년에 걸쳐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진 반면 독일은 40년, 이웃나라 일본은 24년에 걸쳐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이뤄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매·중풍 등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과중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정에서 노인을 수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최근 치매노인 유기·살해사건 등 가정파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더 이상 노인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 놓을 수 없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수발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새로운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또한 제도의 도입이 단순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와 사회가 시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출발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지금 사회와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노인세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세대로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대다.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녹아든 우리만의 아름다운 제도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 재 희(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노인수발시범사업팀 차장)
'사회보험의 완성' 노인수발보험제도
입력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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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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