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보장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국가정책에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안보는 철통같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국가안보가 최우선 정책목표이던 시절인 지난 1972년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시설의 철저한 보호를위해 군사시설법이 제정되었고 이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민통선 이북지역과 군사시설이나 군부대 주변 외곽지역 등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경기도의 경우 2천343㎢, 약 7억800만평으로 도 전체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군부대와 군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는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천21㎢, 약 6억1천만평으로 북부지역 전체면적에 47%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제한은 물론 건물의 신증축 제한 등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오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주변지역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지역발전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군의 작전개념 및 환경변화는 물론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안보의식도 크게 바뀌고 변해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5년 1월14일 국방부에서 경기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중 3천626만평의 전면해제와 393만평의 규제완화 방침을 전격 발표하였다.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보호구역의 해제 및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조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바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군부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기간이 필요하다. 우선 해제지역의 경계를 명확하고 분명히 하기위한 지적공부 정리 등 행정절차가 선행된 후 이달 이후에야 시효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법개정은 물론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중에서 우선적으로 군사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곳. 도시지역과 집단취락지역 등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해제요구와 규제완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면은 국방부에서도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온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유연한 사고를 보이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이 용 린(경기도 2청 홍보담당사무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와 의미
입력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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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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