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당원교육을 하면서 일반 당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등으로 모 정당 성남시 중원구 입후보예정자 K(52)씨와 모 정당 전 성남시지구당 부위원장 G(47)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모 정당 연수원에서 당원교육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일반당원 등 200여명을 참석시켜 34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1인당 9천원 상당의 유람선 관광을 주선.
 
K씨는 또 같은해 11월 8일 G씨에게 산악회를 조직하게 하고 체육복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해 12월초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린 지구당 후원회 행사를 앞두고 자신의 경력과 사진을 담은 초청장 2천1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