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당원교육을 하면서 일반 당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등으로 모 정당 성남시 중원구 입후보예정자 K(52)씨와 모 정당 전 성남시지구당 부위원장 G(47)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모 정당 연수원에서 당원교육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일반당원 등 200여명을 참석시켜 34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1인당 9천원 상당의 유람선 관광을 주선.
K씨는 또 같은해 11월 8일 G씨에게 산악회를 조직하게 하고 체육복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해 12월초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린 지구당 후원회 행사를 앞두고 자신의 경력과 사진을 담은 초청장 2천1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성남〉
[총선현장] 음식등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04-03-2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3-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