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 주최의 방송토론회가 처음 도입됐으나 후보들의 기피로 '토론을 통해 정책대결을 펼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특히 후보들이 부담스러운 토론회를 회피하고 대신 방송연설회를 택함에 따라 정책보다는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4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49개 선거구 가운데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방송연설회로 우회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각 선관위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1회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되 불가피할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선관위에서도 각 후보에게 대담·토론회에 참가할 것을 적극 권고했으나 막상 신청결과를 집계한 결과 30개 선거구의 대담·토론회가 무산되고 합동방송연설회로 대체됐다.
 
이처럼 후보들이 토론회를 기피하는 것는 자칫 말실수로 치명타를 입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특히 여당의 경우 '찬탄-반탄'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으며 야당들도 부담스러운 토론회보다 한명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 실속을 챙기겠다는 의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대담·토론회가 정책을 두고 펼치는 진검승부라면 합동방송연설회는 각 후보들이 주어진 시간(10분)동안 자신을 소개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일종의 '단순홍보'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성남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토론회 개최여부를 두고 각 후보진영간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선거전문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정책대결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도선거방송위원회 위원장인 아주대 김영래 교수는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준비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토론회를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