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처음 도입돼 선관위가 7~8일께 세대별로 발송할 예정인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및 체납, 전과(범죄경력), 병역신고 내역 등 4대 신상 정보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변수로 등장했다.
특히 선관위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들의 4대 신상정보를 비교표로 작성, 발송할 예정이어서 선거 종반전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시 상당한 파괴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선관위는 5일 “7~8일을 전후해 도내 361만3천631가구에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의 각종 신상정보 비교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납세 및 체납의 경우는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신고대상이며 전과와 병역(비속 포함)신고도 구체적 내용이 명기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후보자들의 신상정보는 이미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후보등록과 동시에 중앙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에 게재됐지만 후보자별로 개별적으로 기재돼 있는데다 인터넷사용에 익숙지 않은 유권자에게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의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데다 비교평가할 수 있는 핵심정보여서 후보선택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하고 있다.
또 후보자들의 4대 신상정보 비교표는 탄핵정국속에 '매몰'돼 있던 유권자들의 표심을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능력 경륜 등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납세 및 체납의 경우 후보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과 체납 실적이 유권자들에게 노출되는데다 선거 출마를 위해 체납액을 완납했더라도 과거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체납 누계액'이 표시돼 판단력을 높이도록 했다.
도내 후보자 228명 중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18%인 40명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노동법 등 '시국·노동 관련 사건'과 관련된 전과가 많았으며 일부는 사기, 배임, 도로교통법 등 일반사건과 관련된 전과도 많다.
또 병역 면제자는 후보 35명과 후보직계비속이 10명이며 면제사유는 '시국·노동관련 사건'에 따른 수형(受刑)이 가장 많고 질병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면제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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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후보 신상분석] 재산, 납세, 병역, 전과
4대 신상정보 '당락뇌관'
입력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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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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