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던 대학생이 '국회의원이 싫다'며 후보자사무실 앞에 붙어있던 전단지에 불을 붙이려다 경찰행.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수원시 장안구 민주당 김태호후보 선거사무실 앞에 붙어있던 선거포스터에 불을 붙인 대학생 김모(20·사회체육학과2)씨에 대해 벽보 기타 선전시설물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30분부터 10시30분사이 3차례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북문로터리 B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간다며 김 후보 선거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 김후보 사무실 앞에 붙어 있던 벽보 5장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타지 않은 벽보를 떼어낸 혐의.
경찰에서 김씨는 “국회의원이 싫어 홧김에 벽보에 불을 붙이고 뜯었다”며 선처를 호소.
[총선현장] 술마시던 대학생이 선거벽보 훼손
입력 2004-04-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4-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