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부동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전화홍보요원을 고용, 전화선거운동을 한 평택갑 선거구 민주당 이모 후보의 부인 양모(46)씨와 선거대책본부장 박모(56)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평택시내 모부동산사무소에 임시전화 2대를 가설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전화홍보요원 2명을 15만원에 고용, 선거구민 840여명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등을 위반한 혐의.
[총선현장] '전화 선거운동' 후보 부인등 고발
입력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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