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다변화되고 가정이 핵가족화하면서 무수히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었다. 최근 약 20여년간의 변화중에서 손꼽힐만한 변화가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급증이었고, 복지사회구현이라는 명제가 국가운영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과거의 수용시설 위주의 복지에서 이제는 이용시설의 확충을 넘어서 '직접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에 대한 정책도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중앙과 시·도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시·군 설치와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된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몇 군데 시·군협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없어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
복지정책이 점점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각 시·군은 그 지역특성과 지역의 사회복지 욕구 등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시·군의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방향을 연구, 설정하고 대책을 제시하며, 지역의 복지 관계자들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그 지역에 적합한 복지를 지향할 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의 복지발전은 복지정책을 입안·지원하는 지역단체인 관(官)과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복지운영 관계자, 그리고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삼박자를 이뤄야 지역의 복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예전에는 관이 주도했던 복지가,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가 주축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복지로 발전돼 갈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복지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률을 비롯한 조례설치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부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등이 민간문제이므로 완전 민간에 이양을 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국가적 정책방향에서 또는 국가(지방정부)의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보호적 의무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복지는 누구의 희생으로 구현되는 것도 아니요, 국가의 정책만으로 발전되는 것도 아니며, 학계나 복지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도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정책과 집행,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력, 그들에 대한 대우 및 처우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야할 때가 온 것이며, 이를 의논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황은성(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