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요건으로 선거일 현재 만 20세를,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민일 것을 요구하며 우리나라에 귀화한 자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참정권중 기본적인 제1의 권리가 공무원 선거권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국적·연령·주소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권의 법적 성질은 주관적 공권으로 보는 개인적 공권설, 국가목적을 위한 공무수행으로 보는 공의무설, 선거인으로서 권한·자격을 인정받는 권한·자격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공선법 제15조에서 선거 연령을 만 20세로 정하고 있는데 과거 제 1 공화국에서는 21세를, 그리고 제2공화국 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줄곧 20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민법에서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낮추면서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서도 19세 인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젊은 유권자수가 9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90여개 국가에서는 18세를, 가까운 일본과 태국, 스위스 등 10여 개 국가들은 20세를 선거권의 연령조건으로 하고 있다.
선거권이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 각급 공무원을 선임하는 권리로서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로서 차별없이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결격사유, 예컨대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수형자, 정신무능력자, 범죄자 등 사회참여를 배제시켜 국정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게 된다.
특히 해외거주 80여만명에게 지금까지는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선관위 정치개혁안에 의하면 이제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교육의 질적 성장, 정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 상사원,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해외부재자 우편투표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시의 적절한 개혁안으로 적극 환영한다.
한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 25조의 정신에 따른 피선거권은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 선임되거나 비선거직의 공직취임으로 공무를 담당한다. 이 공무담임권은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되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다.
이 또한 성별·신앙·사회적 신분·교육·재산·수입 등에 의하여 차별돼서는 안되지만 공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단순히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과 구별되며, 선거권보다 한층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한다. 이를테면 연령·거주기간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인 국민이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5세 이상인 국민으로, 지방선거에서는 계속해서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주요건을 정해 놓고 있다.
공무담임권, 즉 피선거권의 연령은 지난 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 이래 25세를 고수해 왔으나 외국의 경우 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는 18세, 영국·브라질 21세, 프랑스하원은 23세·상원은 35세, 미국의 상원은 30세 등 다양하고 거주요건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선거권은 참정권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일정 연령에 달해야 하는 적극적인 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요건 그리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는 형식적 요건이 있어야 하는 반면, 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엄격하게 일정자격을 요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선거권보다 높은 도덕성을 구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추세이다.
최근 선관위의 해외부재자 우편투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9세 인하 등 일련의 정치개혁안에 대하여 정치권은 또다시 정쟁이나 당리당략으로 소모전을 접고 무엇이 진정 정치개혁을 애타게 갈망하는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해갈시킬 수 있는 비법인지 이번에는 기필코 선진적인 개선 안을 내놓기 바란다./강재수(인천시 강화군선관위 사무국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입력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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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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