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토지공사=돔 설치?”

지난 7월 16일 하룻동안 도로공사는 2가지 일을 처리했다. 하나는 도로공사, 지역국회의원과 부천시장이 만나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설치물 선시공을 합의했고, 또 하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 것이다.

더구나 합의안 중에는 부천시 주관 실무협의기구 구성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도로공사안인 방음벽 설치 형식 결정을 위한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부천시 용역안인 '돔 설치'가 아니라 도로공사측의 소음저감 방지대책안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국한된 실무협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협의회가 구성되면 마치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선시공 논의와 선부담금 비율을 논의·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상동신도시 주민들은 하루에 법적대응안과 이의제기라는 2가지 안을 동시에 처리한 도로공사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도로공사측의 이날 이의제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사실이다. 고영춘씨외 507명이 피고측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에는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므로 부천시, 토지공사, 도로공사간 실무협의기구 구성 등 사업비 선부담 등을 논하자는 말은 자칫 상동 신도시 주민들이 듣기에 “선시공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도로공사가 법적 이의제기를 한 것은 상동 신도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음저감 설치비 선부담과 사업시행 주체를 논하지 않고 선시공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상동 신도시 주민들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고 도로공사측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적극 대처치 않아 패소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토지공사측도 배분 비율에 대하여 수용불가 입장이다. 같은 공사에 부담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책임한계가 어느쪽에 있느냐가 되므로 토지공사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공사측은 도로공사와 고영춘씨외 507명간의 법적 분쟁에 의한 일심판결을 본 후 일심 판결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공사의 원안인 소음대책 사업비 50% 부담률을 부담하겠지만, 만약 부담률의 변동이나 제 3주체의 부담률 발생시에는 토지공사도 즉시 법적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도로공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제기중)일수록 잘되고 있다는 선시공 후정산에 대한 미련보다는 법적대응과 대응방법을 마련하는데 다같이 일조해야 한다. 또, 관련 기관간에도 상동신도시 주민들을 법정에 서게 하여 피고측이 되는 것만은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상동신도시의 요구인 돔설치를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관련, 부천시와 국회, 청와대 등 여러곳의 도움으로 상동 신도시 주민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의 속내에 생각하고 있는 사실적인 이유는 환경기준법에 의한 소음문제 해결이 돔설치만이 아닌 방음벽 높이 조절 등에 있다는 도로공사안을 계속하여 주장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 그것은 교각위 설치 내용물에 대한 기능성, 안전성, 운영성 등에 있어 모든 기관들이 도로공사의 전문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곳의 결론은 도로공사 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란 점이 염려스럽다. 물론 돔설치가 아닌 방법으로 소음피해가 환경기준법에 적합해진다면 상동 신도시 주민도 돔설치만을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결과 소음문제 해결방법으로는 돔설치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생각을 타당성 있는 요구라고 생각해야 한다./최환식(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