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21일 서울에서 제3차 '한일 월드컵 출입국공동위원회'를
열고 우리 국민이 월드컵 개최기간 30일간 사증(비자)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양국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이 일본 비자를 발급받을때 체류기
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는 '단기사증 완화조치'에도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과거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최초
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중 일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 체류
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김경근(金慶根)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한일 양국의 합의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관련한 출입국 원활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
가하고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아울러 월드컵 대회관계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1
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한일 간을 이동하는 대회관계자
에 대해서는 비자대신 '입장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키로 합의했
다.
한일은 이와 함께 내년 '국민교류의 해'와 향후 인적교류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해앞으로 항구적인 비자면제 조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
다.
한편 양측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훌리건 및 테러대책이 매
우 중요하다는 공통인식 아래 출입국 분야에서도 관련정보 교환 등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김경근 외교부 영사국장이, 일본측에서는 오
노 마사아키(小野正昭) 외무성 영사이주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과거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는 우
리 국민에 대해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최
초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중 일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 체
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김경근(金慶根)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한일 양국의 합의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관련한 출입국 원활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
가하고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아울러 월드컵 대회관계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1
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한일 간을 이동하는 대회관계자
에 대해서는 비자대신 '입장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키로 합의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