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당선자중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경기도내 9명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1년내 '미니총선' 실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 이들 당선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내보이며 무더기 의원직 상실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해당 당선자들은 철저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첨예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17대총선과 관련 후보자 본인이 고발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는 강성종(우·의정부을) 당선자와 김기석(우·부천 원미갑), 이상락(우·성남중원), 이원영(우·광명갑) 당선자 등 4명이며 심재덕(우·수원장안), 유시민(우·덕양갑) 당선자는 수사의뢰된 상태다.
또 이재창(한·파주) 당선자와 이규택(한·여주·이천) 당선자도 지난 대선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거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모두 9명의 도내 당선자들이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강 당선자의 경우 지난해 11월 모 대학 체육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 수익금 1천만원을 4개 장애인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기석 당선자는 산악회를 조직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대선과 관련 이재창 당선자는 중앙당에서 지원한 대선자금 가운데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이규택 당선자는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2002년 대선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후보의 장관시절 주가조작 개입설을 제기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들 당선자들 대부분은 “일방적인 선관위의 고발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혐의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벌인 결과 위법사실은 없었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당선자 9명 의원직 상실위기 '미니총선' 치르려나
입력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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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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