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금생활자들의 관심은 다시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낮은 예금금리로 퇴직자 등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1년제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평균 연 4%대에서 최고 5.2%(각 은행별 고시기준금리)로, 16.5%에 이르는 이자소득세와 지난해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세형 금융상품에 고객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에 최대한 가입하고 세금우대(10.5%)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저금리시대 세테크의 기본이다. 이들 상품을 활용하면 연간 1~2%P의 금리를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비과세 저축상품은 금융기관 한 곳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곳에 나눠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가 남아있으면 이미 가입한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비교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금융기관에 나머지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비과세 상품
■생계형저축
완전비과세인 생계형저축은 65세 이상 경로자나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가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 신탁 등 어느 상품으로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년 미만 가입해도 세금혜택이 있고 중도해지해도 마찬가지다.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수협의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도 절세효과가 높다. 1인당 2천만원까지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금리도 연 6∼7%대 수준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연 1∼2%P 높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해 나갈 수 있는 상품으로 올해 말까지만 판매된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까지지만 5년제로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해지가 가능해 사실상 3년짜리 상품이다.
또 금리도 5.35~7%대로 정기적금보다 연 0.5%P 추가로 지급하므로 목돈을 마련할때 활용하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이상 개인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가입하면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신탁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장기증권저축도 올 3월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하면 2년간에 걸쳐 세액공제(1년차 5.5%, 2년차 7.7%)를 받는다. 최고 가입한도인 5천만원을 가입할 경우 최고 66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므로 웬만한 납세자는 모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세금우대 상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우대세율(10.5%)의 세금을 내는 저축제도로 비과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4천만원까지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
또 지난해말 정부에서 세법을 고쳐 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가입기간(1년)과 1인당 가입한도를 제한하면서까지 낮은 세율로 우대를 하면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종합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를 포함한 4인가족으로 나눠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1억6천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도 앞으로는 세금우대저축에 최대 한도까지 우선 불입해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 달라지는 세제
금융 세(稅)테크 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이 적지 않다. 세금이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가까이하면 할수록 '손에 잡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세금이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제 변화는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으며 금융세테크와 관련해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다.
▲소득공제 확대
연간 근로소득 1천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소득 공제율이 높아진다. 3천만원 이하는 15%, 4천500만원 이하는 10%, 4천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경로 우대자,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종합소
비과세·세금우대상품으로 이자수익 불린다
입력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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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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