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지난해에 비해 공제율이 커져서 잘만 대비하면 상당한 공제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하는데 작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요?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올 1년 동안 매월 갑근세로 원천징수 당한 세금과 1년간의 전체 소득을 합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많이 낸 세금은 돌려 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더 내도록 세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교육비, 의료비, 교회나 사찰에 낸 헌금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긴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잘만 이용하면 상당한 몫돈도 챙길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폭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난 1년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올해 달라진 내용을 보면 첫째,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50%로 조정됐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진단비가 포함돼 질병예방 차원에서 의료비 공제한도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지요.
셋째, 교육비 공제폭을 유치원생은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주택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관련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액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의 10%초과액의 20%공제에서 30%공제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자료제공·동수원세무서 세원관리2과(031)249-1421~5>
자료제공·동수원세무서>
[세무상식]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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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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