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간식의 카페인이나 인공색소 함량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공식품의 성분 등에 대해 안전기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40종(탄산음료 3종, 과자류 14종, 가공유 6종, 유음료 5종, 아이스크림 12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커피 함유제품의 우유, 음료, 아이스크림 등에서 카페인 함량이 최저 20.4㎎에서 최고 54.4㎎으로 나타나 어린이가 하루에 2개 이상의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표시기준에는 카페인에 대한 항목이 없어 조사대상 제품 모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연령대별로 4∼6세 45㎎, 7∼9세 62.5㎎, 10∼12세 85㎎ 이하로 하루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카페인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가공식품내 인공색소인 타르색소도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이스크림과 캔디류 중 2개 제품의 타르색소 함량이 12세 어린이 하루 섭취허용량의 9.5%에 해당돼 타르색소가 첨가된 다른 제품과 함께 먹으면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콜라는 PH 2.3∼2.4의 강산성인 데다 인산염 함량이 캔당(250㎖) 최저 154.4㎎에서 최고 179.2㎎으로 조사돼 장기 섭취할 경우 치아손상 및 골연화증, 골다공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소보원은 분석했다.
 
한편 소보원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카페인 함량과 타르색소의 명칭 및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