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모(35)씨는 얼마전 이사업체를 통해 남양주시에서 서울 면목동으로 포장이사를 하다 낭패를 봤다.
이사 과정에서 장식장에 들어있던 비디오가 파손되는가 하면, 구입한지 1년된 조립식 장롱문과 테두리도 훼손됐다. 60만원을 주고 이사를 진행했던 김씨는 이사센터측에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직원이 잘못한 것이고 당사자와 해결하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최근 이사철을 맞아 이처럼 이사업체와 소비자 사이 이삿짐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특히 이사업체의 이삿짐 파손 및 훼손(66%)이 피해유형중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분실(17%), 계약위반(11%), 부당요금(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 분쟁과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을 받아야 안전하다.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업체 대부분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 처리가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된다.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해 분실을 방지하고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이삿짐업체에서는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할인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사 계약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삿짐 정리 후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사진·내용증명·피해견적서 등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담당과,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
만약 이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이사업체 횡포, 계약서 잘 써둬야 뒷탈없다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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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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