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달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하기로 하고 구독료 5만원과 디스켓 대금 1만2천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출판사측에서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만원이 인상됐다며 추가납부를 요구한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하나?
A: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이미 계약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약관)상 요금인상이 단행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해지권이 반드시 인정돼야 하며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라고 할수 있다.
[소비자 Q&A]
입력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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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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