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한 사기성 전화판매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전화로 경품에 당첨됐다거나 무료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서 승낙을 했더니 완제품을 보내고 대금이 청구됐다는 피해사례가 12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는 작년 11월 90여건, 12월 100여건이 발생한데 이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성 전화판매업체들은 유명 홈쇼핑이나 통신사,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인터넷 이벤트나 설문조사에 당첨됐다거나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고 유인해 주소를 알아낸 뒤 화장품세트, 장뇌삼, 인삼제품, 휴대폰통화권 등의 경품을 배송하고 제세공과금, 부가세,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이들이 청구하는 대금은 실제로는 해당물품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며 금액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해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신제품 출시 기념 또는 기업 홍보 차원에서 샘플을 무료로 받아볼 것을 권유한 뒤 주소를 알려주면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보낸 후 수십만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반품을 요구하면 물품을 개봉했거나 경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기 일쑤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장을 개봉한 경우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판매업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착신이 금지된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해 14일내 구입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입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품이나 무료샘플 등에 현혹돼 섣불리 주소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말고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경우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판매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반품요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