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차량 구입때 A캐피탈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은 김모씨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2개월분 할부금을 일시 연체했다.
그러자 A캐피탈은 연체금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넘지 않았는데도 김씨에게 남은 대출금을 일시에 모두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과 장인 소유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는 연체금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에만 대출금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할부금융사들의 불공정한 약관 사용과 이자율 허위·과장 설명,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할부금융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725건으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일시상환 관련 문제'가 226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할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문제'가 97건(13.4%)으로 그 뒤를 이었고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73건(10.1%),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57건(7.8%), '할부 이자율 문제' 22건(3.0%)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와 가장 많은 마찰을 빚었던 '기한이익 상실 문제'의 경우 약관에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대출 연체금액이 총 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도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은행과 달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해 서면 통보없이 단순 독촉후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할부금융사들이 표면이자율만 소비자에게 광고한 뒤 대출시에는 취급수수료를 부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을 올리는 점도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 지적됐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할부금융사들의 평균 표면이자율은 연 7.5∼8.9%이지만 대부분 1.5∼5.8% 가량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실제이자율은 9.0∼1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에는 이자율과 월할부금, 수수료, 만기시 연장조건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자세히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할부금융사 직원이 주요 기재사항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서 기재사항도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할부금융사, 대출금 회수 '횡포'
입력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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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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