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도시계획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20만원을 선고받아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정종흔 시흥시장이 지난 29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민에게 드리는 사죄의 글'을 통해 “차기 시장직에 연연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불출마 의사를 피력하자 이를 둘러싸고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해석이 제각각.
 
정 시장은 사죄의 글에서 갯골 생태공원 조성에 따라 '차기 시장직을 염두에 두고 의욕을 앞세운 결과로 시장직에 연연한다'는 항간의 말과 관련, “시장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할 뿐 추호도 그러한 욕심에 연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평소 뚜렷한 소신을 펴온 정 시장 고유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편에서는 '말바꾸기를 밥먹듯하는 정치권의 현실을 감안할때 위기를 돌파하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식의 상반된 반응.
 
한편 정 시장은 글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킨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노승철 부시장을 정점으로 중단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