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탄압에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려 한다”고 비난. 이들은 특히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기존에 없던 '정치운동금지' 조항까지 새로 생기게 되면 이는 공무원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인천시는 “개정하려는 공무원 징계 관련 규칙은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반박.
"인천시는 공무원탄압 악용 규칙 개정말라"
입력 200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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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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