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자 광명시가 5일 제24회 시민의 날을 맞아 개최키로 했던 18개동별 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하자 체육관련단체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광명시체육회(회장·백재현시장)·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유상기)·광명시18개동체육진흥회등은 이날 시청내 브리핑룸에서 '체육행사와 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연계시킨 현행 선거법 관련조항은 즉시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성명서를 채택.
지난 8월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각종 체육행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수단및 응원단에 대한 훈련복및 식사 제공이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 부득이 올 동별 체육행사를 취소하게 된 것.
한편 시는 올 본예산에 체육행사 비용으로 모두 3억2천만원을 책정.〈광명〉
"체육행사-단체장기부연계 선거법 폐지를"
입력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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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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