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15일자 4면에 게재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만이 능사인가'라는 제하의 칼럼(NGO 칼럼)에는 고용장려금 축소의 원인이 무계획적인 공단사업 확대나 기준없는 고용장려금 책정 등 방만한 기금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효과성 없는 기존사업은 폐지되고 신규 사업은 새로 추진하게 되기 마련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또한 장애인 고용률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일환이다.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근로자수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 뿐만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 인센티브 정책 중 하나다.
최근 이 고용장려금의 지급 단가를 인하하면서 장애인계나 장애인을 다수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고용 장려금 축소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기존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특별 손실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였으나 장려금 지급 단가가 손실 비용을 지나치게 초과하여 지급돼 왔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임금 전부 또는 그 이상을 보전해줌으로써 임금부담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장려금 수급업체의 절반 정도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임금보전 및 복지비용에 충당하고도 회사 운영경비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기간의 제한없이 지급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비용' 쯤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이렇듯 고용장려금 제도의 원래의 정책목적이 변질된 채 장애인 고용정책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등 장려금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회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축소하는 것은 장려금 지급단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조치로 고용장려금에만 의존해 장애인을 고용해오던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을 기피·축소하거나 임금을 일부 삭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현행 1년 단위로 지급하던 고용장려금 지급시기를 2005년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의무고용율을 초과해 고용한 업체에게는 중증장애인 1인당 2005년에는 연 120만원, 2006년에는 연 90만원, 2007년에는 연 60만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의 신규 채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사업장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자영업창업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 감면, 정부입찰우대 등의 여러가지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공단 각 지사에 기동 지원반을 상설 설치·운영 중이다.
장애인고용문제는 '장려금 지급단가 인하 축소 철회'라는 고용장려금 제도에만 얽매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모든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처럼 왜곡되어서도 안된다. 고용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의 문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자립생활도우미 지원 제도의 도입 등 폭넓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게 고용되어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관계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강병모(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경기지사장)
장애인고용장려금 합리적 재조명
입력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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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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