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역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2005년 12월1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6년 3월2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동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은 아무리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국가기관이 직접 피해자만을 일방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반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피의자 피고인의 이해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범죄피해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엄격한 구조요건, 비현실적인 구조금액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구조요건의 완화 및 구조금액의 상향 등의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재단법인 범죄피해자구원기금'을 만들었다. 생명을 잃거나 중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니기 곤란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조사업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 증명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세법상 특별 우대조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범죄피해자구조기금 조성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 기금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기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비밀누설금지, 수수료 등의 징수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 종사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2005년 2월1일부터 피해자 상담을 시작한 이래 법률구조, 화해중재, 법정동행, 의료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 65.2%가 법률지원서비스이다. 공익법무관 또는 검찰시보자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고정 배치하여 이를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면, 지원센터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 지원문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이 중심이 되므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비영리 순수 민간봉사단체로서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 성 규(대진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