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재건축 조합과 정부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큼 이들 재건축조합들도 공들여 쌓은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지난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투기정책을 발표하면서 시행이 예고됐다.
예고발표가 나자마자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이 자연스런 연대를 형성했고 강온작전을 병행하며 입법화를 막기위한 필사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1년 4월개월이 지난 2월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됐고 23일에는 상임위에서 의결돼 사실상 입법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하루전인 지난 21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무산되자 22일 고문변호사단을 구성,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위한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경기도내 조합수는 수원 20·성남 15·부천 39·안양 47·광명 17·시흥 5·군포 3·과천 5·고양 11·의정부 4·남양주 19·구리15 등 총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의 주요 골자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되 임대아파트 건설면적 만큼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낮췄다.
이 안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내 대상조합의 80%이상이 사업인가 과정까지 요원해 25%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떠안야 할 실정이다.
결국 도내 재건축조합 상당수는 사업계획 전면수정이 불가피하고 일부 조합은 재건축 추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건련 산하 재건축악법저지투쟁위 김춘수 공동대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조합구성부터 지구단위결정 또는 사업인가까지 통상 2~3년씩 걸려 사업을 진행시켜 온 상황에서 용적률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절차 등의 시간이 추가 소요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 화서재건축 이기수 조합장은 “재건축으로 불과 60세대 늘어나는데 용적률이 150% 늘어남에 따라 사업인가를 받더라도 10% 의무부담하면 전체 연면적의 15%인 100여세대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세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져 재건축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 사업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메리트는 크게 약화됐고 수도권 지방도시의 경우 조합원들이 '헌집 고쳐 새집 사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시행령 제정시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기대해본다./김성규(사회부 차장)
개발이익환수제 '반기'
입력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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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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