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인천인들도 그 동안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인천문화예술창달의 계기를 만들고자 인천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그 방편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단설립을 바라보는 문화예술계 등 시민사회와 인천시의 시각 차이로 인해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8일,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여 사실상 인천시가 바라보는 '인천문화재단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입법예고된 조례를 통해 인천시가 설립하려는 인천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설립을 접근함에 있어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인천문화재단설립 문제를 두고, 인천시는 재단을 직접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반하여, 시민사회는 재단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재단 설립기금의 조성 및 출연 방법, 그리고 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논쟁들도 사실상 이러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과 시각 차이가 결국 인천시민사회 또는 인천문화예술계를 믿지 못하는 인천시의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인천시는 문화예술정책은 물론 문화예술사업부문에 있어서도 과감한 민간참여의 장을 마련하도록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천시는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출연 등 재원마련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기존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는 재단설립기금 출연에 대해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한다”(23조 2항)고 '일반회계'라는 재원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한 반면,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기금은 2013년까지 1천억원을 조성”(제9조)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칫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인천시의 일반회계는 물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입법예고된 조례에서 재단설립기금 1천억원 조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로 남는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에 포함하여 재단설립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실상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투명한 재단설립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의 의혹은 커질 것이다.
 
셋째, 인천시는 재단운영의 자주성,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재단설립 조례에 따르면 재단운영은 이사장이 된 시장이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승인하고 시장이 집행하여 시장이 감사하는 체계가 된다. 사실상 재단운영은 문화관광체육국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체계이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인천시 관계자의 참여 등을 통해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한편, 시민사회의 중론은 이사회가 문화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지만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재정에 이어 조직까지도 인천시의 지도·감독권 아래 놓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이다. 반면,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사회의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지 못한 인천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성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가 성숙한 만큼 이제 민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믿고 인천문화재단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오경환(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