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얼마 전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 되었다. 3년만 독일에 다녀오겠다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머문 기간은 이미 40년이나 지나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은 돌아 올 수 없는 고향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들도 고향에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40만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불법체류자가 15만명이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체류자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30%인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5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을 합법적인 틀로 끌어 안을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 확대 요구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외국인노동자는 한국 시장 경제의 참여자이다. 시장의 자유경쟁과 공정분배의 실현은 사회의 모든 집단이 시장경제에 충분히 참여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동안의 국내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한정된 자원의 분배로부터 외국인을 배제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특히 3년 순환노동정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지극히 제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노동자를 생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으로서의 경제적 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회적 존재로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도 시민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장경제하에서의 일차적 사회정의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균등한 기회의 보장의 전제조건으로서 기본생활과 일정수준의 교육, 보건, 주거의 제공이 보편적인 시민권의 원리로 요구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이란 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서 인정받는 정착의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이 국제화 된 지금의 시민권이란 단순히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체류’라는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상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은 체류신분의 보장을 통한 한국사회 일원이 되도록 받아들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시민권 공론화의 일차적 과제는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시민권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증의 소유 개념 이상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서 인정받도록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은 장기체류자의 합법적인 체류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권 확대의 전 단계로서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는 정착을 돕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는 장기체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다.
국민들도 장기체류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 하는 문제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지역 주민들에게 경기개발 연구원과 함께 5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알아보았다. 전체의 66.7%가 영주권 부여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답했다.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주화 불가 정책의 원칙과 매우 배치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오히려 장기체류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숙련공일 경우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매우 놀랄만한 결과이다. 이제 영주권의 적용을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시민적 권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천응(안산외국인센터 소장·목사)
외국인 노동자도 영주권을…
입력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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