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은 국민 행복의 질적 향상과 직결된다. 국민의 행복에 대한 양적 욕구는 질적 향상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인간이 행복한 상태는 자신만 아니라 이웃도 역시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다. 17대 국회에 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 5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인권입법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 시행이전에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을 위한 법률의 개정 작업을 통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재계약의 권리가 없는 1년마다의 재계약, 사업장 이동의 규제 등을 통하여 사실상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이에 따른 극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허가제 이외의 사실상 단순인력 활용제도인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법인연수의 기능을 강화시켜 편법성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 송출브로커의 온상이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영주권 부여를 통한 불법체류자 해소 조치가 필요하다. 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체류문제 해결은 이미 실패했다. 합법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불법체류자의 수는 지난 2003년의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단속은 더욱 실효성이 없다. 중소기업의 현 문제는 인력난, 노령화, 경쟁력 약화로 꼽는다. 반월공단 입주 당시 1천여명에 달했던 나염단지 협동조합의 종업원이 지금은 600명밖에 안된다. 폐업한 업체도 늘어나고, 장비 가동률도 20% 정도 떨어진 상태다.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부담스럽다.
 
셋째,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공무집행 위헌성 및 위법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 및 강제추방 과정에서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 없이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남용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또 외국인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위헌성과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노동자 보호소 내 외국인노동자 보호조치 및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보호소는 범죄자를 가둬두는 곳이 아니라 출국대기 중인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보호소는 불법체류자 기본권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현행 보호소 시행세칙 가운데 물건휴대 제한, 면회시간 제한 및 금지, 독방 격리수용, 수갑·포승·가죽재갈 사용 등 관련 조항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국대기 중인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곳에 맞게 보호소 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무기한적 보호소 장기구금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노동자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한 기본생활과 일정수준의 교육, 보건, 주거, 복지의 제공 및 보편적인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하에서의 1차적 사회정의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사회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시민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노동자가 시민권 및 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노동 이민이 우리 사회를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재편시켜 나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수동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력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박천응(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