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관련법과 정책이 수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이 최악인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제도가 복잡성을 더해 가면서 불법체류자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에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처음부터 산업기술연수제도와 병행 실시하면서 사업장 이동, 1년마다의 재계약 등의 독소조항을 가진 제도였다. 올해 2만5천여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로 했지만 정작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사람은 1천47명으로 당초 예상의 8.9%에 그쳤다. 기업들도 절차상의 복잡성 등을 들어 고용허가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도 송출비리와 인권침해의 원인이었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부활, 강화시키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 2년, 고용허가 3년제 결합(2+3년제)을 통하여 산업기술연수제도 고착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야가 2~3년 내에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정치적 합의도 뒤집는 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업기술연수제 폐지 권고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산업기술연수생을 국내에 데려오면서 외국인노동자로부터 33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산업기술 연수생의 월급을 본국에 보내 주겠다고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28억여원에 이른다고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을 중간착취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뿐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상황도 최악이다. 8명의 태국 여성 노동자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앉은뱅이 생활을 해야 하는 심각한 산재를 당했지만 이들 중 몇 사람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본국에 돌려보내졌다. 나머지 사람들도 기숙사에서 기어다니며 생활하다가 회사를 도망 나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최악이다.
 
정부의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도 막다른 결론에 도달했으며 지금과 같은 강제추방 정책으로는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불법체류를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지난 2003년 불법체류자는 9만명이었지만 정부의 강제추방 단속건수는 1만6천여명에 그쳤다.
 
결국,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시비와 단속 공무원만 골탕 먹는 결과가 됐다. 중소기업들은 숙련 노동자를 원하고 있다. 오죽하면 벌금을 각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겠냐는 중소기업주들의 절규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획기적인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위하여 시민사회 단체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첫째, 노동허가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도로의 합의를 모아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결합한 불량 제도로 고착시키려 한 현재의 고용허가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합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제추방 조치는 이미 실패하였다. 전면합법화, 제한적 영주권제도의 도입, 국내 비자 발급을 통한 재입국 보장조치 등의 방법이 나와야 한다. 셋째, 학계에서도 노동이민과 다문화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의 인식이 높여 나갈 후속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과 시민권의 강화를 위한 연대와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공유가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와 중간착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