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는 금년 1월부터 인천발전연구원에게 ‘송도유원지개발 추진방안’이란 정책과제를 의뢰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현 송도유원지 지구 총 70여만 평에 대해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와 같은 주거·상업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천시가 작년 12월, ‘2020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현 송도유원지 지구를 ‘기존 유원지로 환원’한다고 결정한 시민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5월 25일 다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서 “인천시는 송도유원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상해야 한다”를 발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인천시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인천시는 시민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송도유원지 지구는 이미 지난 2002년도에 인천시가 개별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원지인 상황에서 세부시설변경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으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202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대우타운 조성계획을 유원지로 환원’한다고 확정함으로써 모든 대상지가 유원지로 환원된 상황이다.
 
둘째, 인천시는 행정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202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중앙의 각 부처의 의견이 수렴되면, 하반기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그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송도유원지개발 관련 정책과제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고 시장 주재 회의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셋째, 인천시는 시민과의 합의 보다 토지소유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는 이미 202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주도하는 송도유원지 지구 토지소유주들의 연합체를 만나서 유원지 지구 용도변경 등 개발문제에 관하여 간담회를 가져왔다. 토지소유주들의 개발욕구가 있었다면, 2020 도시기본계획이 검토되고 공청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그 욕구를 수렴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민적 합의가 끝난 현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려는 것은 인천시의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넷째, 인천시는 본래의 취지대로 토지를 개발하려는 소수 소유주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며, 송도유원지 지구 내 토지소유주 중에는 현 유원지용도에서 세부시설변경을 통해 토지를 개발하려는 소유주가 있다. 파스텔의 경우, 그 동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부시설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송도유원지 전체개발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이유로 요구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난해 확정·발표한 ‘송도유원지 지구’ 관련 202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인천시가 이들 결정을 번복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인천시가 시민적 합의를 깨뜨릴 경우 엄청난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경환(인천경실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