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TV 등 언론매체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소비자경보발령’을 내린다고 전한다. 소비자경보발령은 소비자보호원이 일정 기간동안 소비자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사안에 대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주의보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경보발령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특히 주의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 예로 최근에 내려진 소비자경보발령을 살펴보자. 통신회사에서 특정고객을 상대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텔레마케팅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안양시에 사는 김모씨는 2개월 전, 통신요금 할인회원에 가입하면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비 64만8천원만 내면 1천분 무료통화에 주변의 3명까지 30% 요금할인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구리시에 사는 안모씨도 이와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통신회사라고 하면서 59만6천원의 회비만 내면, 휴대폰에 한하여 총 3명에게 2년간 40%의 요금할인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600분 무료통화까지 서비스한다고 하였다. 두 소비자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상태에서 며칠 사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리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작 해약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1개월치 할부금이 결제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들이 급증한 이유는 무료할인혜택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면이 많다. 대체로 무료할인혜택을 내세워 신용카드번호나 휴대폰 결제승인번호를 요구한 뒤 대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사기에 속은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중도에 해약을 하려 들면, 업체에서는 무료로 통화했던 시간을 유료로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저래 소비자만 오갈 데 없게 만든다.
 
위 사례에서 소개된 두 소비자의 경우, 다행히 조기에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위약금 없이 해약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심코 알려준 신용카드 번호 등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요금할인혜택을 내세워 신용카드번호나 휴대폰 결제승인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계약을 했다면 처음 제시받은 조건과 서비스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제시받은 서비스내용과 실제 서비스내용에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해약을 하고 싶으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계약 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해야 한다. 혹시 14일이 넘었을 때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를 신청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료만 내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간경과로 인해 해약을 못해주겠다는 일부 회사의 주장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수신자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조치에 텔레마케팅이 뜸한 편이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이런 종류의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소비자경보발령이 내려질지 모를 일이다. 항상 주의하고 상기하는 소비자의 예방노력이 요구된다. /권원기(신흥대 교수·한국소비자연맹경기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