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양숙 여사 학력비하 발언과 관련해 편집논란을 빚은 MBC TV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회의후 "전후 내용을 생략해 편집함으로써 방송의 맥락이 실제상황과 다르게 방영됐고 저속하고 거친 언어를 부적절하게 방송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있지만 제재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수의견이 개진되긴 했지만 위원회 다수결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법정제재' 조치를 명령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취하는 조치다.
심의위는 그러나 "비록 편집은 방송인의 자율성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편집이 취재대상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했다면 그 책임은 방송사측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케 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3항과 "방송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출연자나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같은 규정 26조를 적용했다.
심의위는 이밖에 탄핵정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방법 및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전주 MBC TV '생방송 인사이드 전북'(핫이슈-탄핵정국, 전북의 일주일)과 광주불교방송 '아침저널-주간 뉴스브리핑'에 대해 각각 '주의'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기간 등을 밝히지 않은 포항 MBC 라디오 '라디오 열린세상'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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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MBC '신강균의…' 주의 결정
입력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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