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7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 남편인 가수 편승엽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길은정씨에 대해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길씨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편했던 결혼생활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피해자 비리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인터넷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결혼생활을 힘들게 했던 피해자가 방송에서 순애보의 주인공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며 농락당했다고 생각한 점, 미처 몰랐던 피해자의 비리를 들은 뒤 감정적으로 집착,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 기자회견에 이른 점 등은 정상 참작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실이 허위나 과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죄질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길씨는 예상 밖의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실신, 친지들에 업힌 채 법정을 빠져나왔다.

길씨는 2002년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 남편인 편승엽 씨에 대한 비방글을 수차례 올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채모, 김모씨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편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