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1990년 허가받을 당시 '세전 순이익의 15% 사회환원'을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이 21일자에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90년 10월 ㈜태영에 민방을 허가할 당시 공보처 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증언을 인용해 태영 윤세영 회장의 '세전 순이익 15%의 사회 환원'이 허가의 전제조건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당시 야당의 특혜 의혹 제기도 거셌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전파를 사용하는 권한을 주는 마당에 그 정도의 사회 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의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방송면허장'을 줄 수 없다고 윤회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도 90년 12월 제13대 국회 문화공보위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당시 평민당 조홍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약정 사실을 밝힌 것이 국회 속기록에 적시돼 있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SBS가 정부와의 약속대로 사회환원을 했어야 할 금액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1천52억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SBS는 "90년 창립주주총회에서 세전 이익금의 15%를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승인하고 93년 SBS 문화재단을 설립해 97년까지 매년 세전이익의 15%수준인 총212억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어 "그러나 IMF 위기로 98년 28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주주총회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내의 출연을 결의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총138억원을 출연해 왔다"고 밝혔다.

SBS는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추천 심사와 관련해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 미흡,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미흡 등으로 2차 의견청취 대상에 선정됐다.

SBS는 공익재단 출연규모 축소문제가 재허가추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뒤 지난 12일 "2004년 결산부터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했으며 "그동안 SBS문화재단에 총350여억원을 출연해 교육과 학술분야 등에 지원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