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출연자에게 과도한 벌칙을 주거나 무리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ARS(자동응답전화)나 SMS(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유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학성 프로그램 제한 △어린이 프로그램의 유료정보 서비스 금지 △PPL(간접광고) 규제 강화 △어린이·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 동의 하에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방송심의규정 35조(폭력묘사)는 '과도한 폭력'과 '긍정적 표현'을 금지하는 문구만 담고 있었으나 이를 3개 항으로 나눠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해선 안된다'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제47조(간접광고) 역시 단일 조항을 4개 항으로 나눠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지 말 것',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말 것',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해 부각시키지 말 것' 등을 명문화했다.
신설 심의규정 55조(유료정보서비스)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유료정보 서비스를 금지했으며 57조(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의 제한) 3항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유료정보 서비스 광고도 금지했다.
제46조(출연)에는 5항을 신설해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뤄지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신에 국어순화 차원을 위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53조(사투리 등)에서는 외국어만 남겨두고 사투리를 제외하고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만 유지해 사투리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제재조치에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삭제하고 행정지도(권고 등) 규정으로 보완하는 한편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방송위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심의규정 정비위원회를 운영한 뒤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연합>
연합>
"방송에서 과도한 벌칙이나 게임 못한다"
입력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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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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