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조사결과 총 43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에 대한 실사에선 39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총 82건의 위법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관련 법을 위반한 43건 중 2건을 고발했고, 2건은 경고·주의 조치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9건에 대해선 관련자에게 통지했다. 지난 3월 정치자금법이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해 적발된 정치자금법 위법 건 수 중 4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했다. 34건은 경고·주의조치하기로 했다.
 
선거비용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5건, 민주노동당과 자민련 각각 4건, 녹색사민당 1건 등이었다. 무소속은 5건이었다.
 
신분별로는 후보자 2건이었고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이 34건, 선거사무원 등이 2건, 정당 당직자 3건, 일반인 2건 등이었다. 이 중 현직 국회의원은 한 건도 없었다.
 
정치자금조사와 관련 고발조치한 4건은 허위보고가 2건이었으며 정치자금의 사적사용 기부행위가 1건이었다. 후원회 모금한도를 초과한 것도 1건이었다. 이 중 고발한 현직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지난 해 후원금 연간 모금한도액 3억원에서 1억8천500여 만원을 초과해 모금했다고 시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는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선 총 6건에 4천442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최고 금액은 3천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것은 3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