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재정출연 부담을 줄이고 보증재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의 보증료율을 평균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따라 보증을 받은 고객들이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신 변제해야 하는 대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취득자금과 임차자금의 보증료율을 각각 1.1%와 1.0%로 조정, 0.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또 대손율이 낮은 중도금의 보증료율은 0.8%로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공사는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료율은 현행대로 0.5∼0.7%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보증료를 분납하지 않고 한꺼번에 선납하는 고객들에 대해 보증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