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권이 종합부동산 서비스인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은행과 전문업체가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거래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하나은행이 지난해 '하나 부동산매매 보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4일에는 신한은행이 동양화재해상보험 및 스튜어트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특히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스튜어트코리아는 미국의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 전문업체로 이번에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해 타 은행권으로도 에스크로 서비스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측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동양화재도 새로운 '부동산거래안심보험'을 개발해 기존 부동산 권리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신한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는 보험료 외에 별도의 수수로가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부동산 중개에서 대출서비스까지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며, 매매보호를 계약시점부터 개시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자금흐름이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뤄질뿐 아니라, 매수인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서 보험증권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의 일체를 변제 받을 수 있고 법적 소송비용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료는 2억5천만원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약32만5천원 정도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한부동산에스크로' 서비스 가맹점을 통해 신청하면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escrow.com)에 접속하면 관련 정보 및 매매 진행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부동산매매 보호서비스'는 은행이 부동산 중개소를 대신해 부동산을 사려는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아 부동산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전달해주고 매수인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날짜도 통지해 주는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매 과정에서 사고가 생겨도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매매대금 1억원 이상인 아파트·주택·상가 등으로 매수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하나은행에 매매보호를 신청하고 이용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수료는 매매금액 1억원이 45만원, 2억원은 60만원, 5억원은 100만원, 10억원은 160만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시 느낄수 있는 다양한 요구와 위험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권 애스크로 서비스 도입 붐
입력 200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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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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