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침략근성이 또 다시 숨을 죽인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독도가 제 땅이라고 기세를 올리더니 말이다. 또 역사왜곡 교과서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더니 말이다. 일본은 이렇게 잊을 만하면 치고 빠지는 전법을 구사해왔다. 이는 긴 안목으로 야욕을 채우려는 전략이다.
 
독도가 제 땅이라는 생떼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다.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서 승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해를 영해화하려는 전략이다. 1954년 ICJ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데서도 그 속내를 알만하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 전략이 절반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한다며 무응수으로 일관한 나머지 국제사회에서 홍보마저 게을리 한 것이다. 그 결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증할 만한 수단이 부족하다.
 
반면에 일본은 세계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는 '일본해’로, 대한해협은 '쓰시마해’로 표기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까닭에 많은 세계지도와 인터넷 웹사이트가 그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만 보더라도 2만4천개가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다. 반면에 '독도’는 4천100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독도와 역사왜곡과 맞물리자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했다. 이런 극단적-즉흥적 수사는 국민감정을 세척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패착을 부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과격한 대응은 일본의 노림수이기 때문이다.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도발적 행위도 소수의 우익분자에 의해 개인적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조용한 노력’이다. 이 면에서 입도 허용은 바람직하다. 국제여론에 밀려 ICJ 같은 국제기구의 심판대에 오르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홍보활동과 함께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의 확보가 시급하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증할 수단을 더 확보해야 한다. 관광특구화, 개발법 제정, 유인화 등이 좋은 예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자국민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암초에 불과한 동지나해 오키노도리 주변에 콘크리트 장벽을 치는 것이 그것이다.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어 일방당사국의 청구만으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문제는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부각될 경우이다. ICJ는 순수한 법리적 해석보다는 국제적 정치력에 영향을 받는다. 판례를 보더라도 식민시대 현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짙다. 문제는 ICJ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아야 한다. 종전 60년을 맞았으나 일본은 침략전쟁과 살육행위를 반성한 적이 없다. 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조정자로서 자격이 없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공조를 통해 군국화의 야욕을 분쇄해야 한다. 이 문제도 독도와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역사왜곡도 독도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제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낮으니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네티즌이 민간외교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외교적 마찰을 부를 대응논리는 민간에서 맡는 것이 현명하다. 일본은 역할부담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영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