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2002년 9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북.일 '평양선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관계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평양선언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평양선언'을 들고 나온 것은 당시 북.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이 선언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3년까지 한시적이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의 유예(모라토리엄)를 고이즈미(小泉) 총리에게 약속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4개항의 합의를 담은 '평양선언'은 4항에는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 모든 문제에 관해 관련국가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2003년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유예를 연장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서로 미사일을 포함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에 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었다.
당시 북.일 정상간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른 시일 안에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일본은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대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 납치사건을 인정, 특수기관원들의 일본어 교육과 남측 잠입을 위해 납치가 이뤄졌다고 시인했다. 또 과거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경제협력' 방식으로 추진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가짜라는 입장을 발표, 갈등이 재연됐고 북한이 북핵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서 양국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국교정상화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평양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는지에 관해서는 좀더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양선언'은 '국교정상화 협상' 노력과 상대국에 대한 상호 위협 중지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들을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발사 중지의 전제로 삼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측은 북한인권법 등 3건의 대북 경제제재법을 제정, 대북송금을 제한키로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공공연히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 이병덕 일본 담당 연구원이 최근 방북한 일본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양선언 등 어떠한 성명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북한의 자치권과 관계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日, 북한미사일 발사 '평양선언' 위반 주장 근거는
입력 2006-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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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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