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대포동 미사일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당국 일각에서는 한때 북한이 미사일 10기를 발사했다는 내용도 흘러나와 긴장했다.
이와관련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긴급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론 입장을 강화시키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동북아지역내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면서 “남북관계에도 우리 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특히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같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수석은 “이날 새벽 5시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이에 앞서 3시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1발의 대포동 2호와 5발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대포동미사일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이날 7시30분 반기문 외교, 윤광웅 국방, 이종석 통일장관, 서주석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 2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이런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이날 문서회람 각료회의를 통해 미사일 발사강행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