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이 짙은 성인 PC방이 애매한 처벌 규정으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매일 성인 PC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정확히 없는 등 단속의 효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인 PC방을 개설, 영업을 한 업주 조모(23)씨와 도박을 한 손님 등 10명을 검거했다. 업소 내에 있는 컴퓨터 본체 76대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지만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4월 인천 중부경찰서는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환전소를 차리고 성인 PC방을 운영한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의 액수자체보다는 영업형태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성인 PC방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며 “검거한 업주에 대해 대부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단속을 맡고 있는 각 경찰서에는 성인 PC방 처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이 영업의 기간이나 액수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판사의 실질심사에서 기각돼 불구속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다시 영업장을 여는 등 단속의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게다가 성인 PC방은 신고제인 성인 오락실과는 달리 자유업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하는 등 사행성을 부추기는 업소임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올들어 6월말까지 성인 PC방 119개소를 적발했지만,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성인PC방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해 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보다 도박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하는 업자를 검거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PC방 단속 하나마나
환전행위 처벌대상이지만 규정 애매 업주구속·영업정지등 '철퇴' 어려워
입력 2006-07-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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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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