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도 6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시대가 열렸다.
인천시는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 추계 현황'을 뽑기 위한 자료조사 결과 인천지역 아파트 중 정부 공시가격으로 6억원 이상인 경우가 146세대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6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146세대는 모두 송도국제도시에 몰려 있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중 풍림아이원에 106세대, 현대아이파크에 40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모두 60평형 이상이 되는 대형평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고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64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18호로 가장 많았으며 계양구 11호, 서구 10호로 뒤를 이었으며 중구와 남구, 부평구가 각각 6호, 남동구 5호, 옹진군 2호 등이었다. 동구와 강화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 시는 다만 6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에는 세대별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가구주택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 의미에서는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커진 서민을 위한 재산세부담 완화조치로 인한 인천지역 세금 감소액은 75억8천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완화 조치 이전에는 2006년도 추계액이 재산세와 관련 지방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해 총 3천210억7천200만원이었는데, 이 조치에 따라 3천134억8천900만원으로 줄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도분 2천655억8천600만원에 비하면 18.0%(479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 해에 비해 올 해 각각 6.9%와 4.4%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당초 2005년도 재산세 결산액 2천655억8천600만원에 비해 약 20.9%가 높아진 554억8천600만원의 재산세 관련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재산세 관련 세금 감소세액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도 초고가 아파트 시대
입력 2006-07-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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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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