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 대표적 구도심지역 3곳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뉴타운 개발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덕양구 주교·성사동 등 대표적 구도심 3곳을 뉴타운 형식으로 개발한다.

   뉴타운 형식으로 개발될 지역은 덕양구 주교·성사동 일대 29만평, 덕양구 능곡·토당동 일대 35만평,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23만평 등 구시가지 3곳으로 전체 구도심 113만평의 77%를 차지한다.

   시는 12월말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대상지 선정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2009년까지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해 2010년부터 지구별로 뉴타운 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비좁고 노후된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교·성사동 일대 뉴타운 정비사업시 청사 신축계획을 포함시켜 현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지형은 15만평(50만㎡) 이상,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위주의 중심지형은 6만평(20만㎡) 이상 지역에 한해 용적률 등 건축제한을 완화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광역계획에 의해 도시를 재정비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주택과 상가밀집 지역인 3곳을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시 대부분의 구도심 지역이 사라진다”며 “이들 지역에는 공원과 도로,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친환경, 저밀도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