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유급화 의미·전망

올해부터 인천시의회 의원들도 시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유급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의회에 거는 시민의 기대는 더욱 크다.

인천시의원 연봉은 5천100만원. 의원들은 매달 월정수당 275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을 받는다. 서울(6천804만원)과 부산(5천637만원)보다 낮고 대전(4천908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5대 시의원 연봉은 실질적으로 2천여 만원이 인상된 셈이다. 유급제 시행 이전에도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회기수당(1일에 11만원, 120일×11만원=1천320만원) 등 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예전에도 직무활동보전비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지만 `시의원 유급화'가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유급제는 유능한 인재가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단순히 의정활동을 경제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또한 유급제로 인해 `명예직'이 아닌 `전업 정치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향후 5대 시의원은 올해가 `지방의원 유급화'의 원년이라는 점에서 `월급값을 제대로 해냈는 지' 등의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급제 시행에 따라 겸직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경인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의원들은 모든 분야에서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 A의원은 관급공사를 통해 수억원을 챙겼으며, 전 B의원은 자신이 운영중인 단체에 대한 예산결정 안건심의에 참여, 예산지원을 독차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영리겸직 이외에도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겸직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의원의 겸직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에는 국회의원·교육위원·지방공무원·지방공단 임직원 등만 겸직이 금지돼 있다.

의안처리, 출석률 등을 철저히 분석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4대 시의회의 경우 의원(위원회·위원장 포함, 의장은 제외)이 제안한 의안은 188건으로 시·시교육청 등 집행부(400건)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4대 의원의 직접 발의 건수는 `인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등 20여건에 불과하다. 2004년에는 고작 4건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4대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은 와병 중인 전승기 전 의원을 빼곤 비교적 양호했다. 노경수 현 제1부의장과 김을태 의원은 4기 임기동안 1일(공무로 인한 불참 제외)만 불참했다. 평균적으로 의원 1인당 회의 불참일수는 6일 정도다.

문제는 눈도장만 찍고 자리를 비우거나 그야말로 자리만 지키는 `허수아비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 현재도 회의가 시작될 때 자리에 있느냐가 출석체크 기준이어서 회의 도중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은 파악되지 않는다.